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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OECD, 노령연금 ‘선별 지급’ 권고 논란

등록 2012-06-28 08:16수정 2012-06-28 10:57

“금액 너무 적어…대상자 줄여 저소득층 지급액 늘려야”
사적연금 확대 강조도…야당·시민단체 “연금 의미 훼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을 가난한 이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해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또 이 기구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사적 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아직 연금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개발검토위원회의 <201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보면, 오이시디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금액을 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2012년 1인 기준 월 9만4600원)를 지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오이시디의 권고는 이를 가난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로 바꿔, 지급 대상은 줄이고 액수는 늘리자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연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보고서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위원은 “수급 비율을 줄이는 것이 정치적인 반발로 어렵다면 저소득층의 급여를 인상하고 일정 소득 이상 노인은 동결하는 ‘차등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오이시디는 최근 펴낸 <20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에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고 사적 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사적 연금제도의 의무화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므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이시디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자, 야당은 당혹해하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적 연금은 계층화된 복지제도로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며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미래의 재정부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일부 줄여 나가는 국제적 추세가 있긴 하지만 그건 선진국의 경우이고, 노인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복지급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성을 띠어야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도 “기초노령연금을 선별화하면 중상위 소득계층은 본인이 돈을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하위 계층은 본인의 부담 없이도 급여수준이 향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돼, 중상층의 반발과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지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 가뭄 해갈에 동원된 ‘진압용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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