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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미국 망명신청 기각된 탈북자 항소 포기

등록 2005-08-06 10:39수정 2005-08-06 10:41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항소를 했던 탈북자 윤인호(30)씨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윤씨를 도왔던 미국 시애틀 사회봉사단체의 마혜화 소장은 "항소를 하려면 17개월을 더 감호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윤씨가 그것을 많이 힘들어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씨가 항소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특히 윤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의사와 의사소통이 안 돼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다"고 마 소장은 설명했다.

마 소장은 "윤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이르면 1주일 늦으면 한 달 내로 남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던 탈북자들이 거의 추방됐으며 몇몇 사람들이 항소를 하기를 원했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탈북자가 항소해서 승소한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98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와 모델생활 등을 하다가 지난해 7월말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망명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윤씨에 앞서 지난해 12월 자신을 북한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은 탈북자 임천용(41)씨도 항소를 포기하고 남한으로 들어왔다.

한편 지난해 10월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북한인권법 제302조는 북한을 탈출한 후 남한 시민으로 권리를 누린 이들의 경우 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민법원도 한국을 경유한 미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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