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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인수위에 권리보장 청원

등록 2013-02-04 20:25수정 2013-02-04 22:58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전면 행동에 나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5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의 요청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종교·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받은 이는 1만7000명에 이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청원서에 △전과기록 말소 △충분한 배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담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의 청원 내용은 유엔 산하기관인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미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인권검토 참석 국가인 미국·독일·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권고한 바 있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청원서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무시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를 중요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에 중대한 흠과 결함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새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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