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병철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조처를 취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2001년 설립된 인권위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고를 낸 것은 처음이지만, 임기 말에 실효성 없는 ‘뒷북 권고’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 과정의 정당성·적법성에 대한 지침을 정해 이를 공개하는 한편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필요한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는 필요한 입법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비롯해 국회·지방자치단체·사법부 등을 불법사찰했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와 관련 없는 이른바 ‘영포라인’ 관련자들에게 유출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피해 대상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이나 지난 뒤에 내놓은 것이어서 ‘뒷북 권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0년 7월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6개월여 시간을 끌다 “수사중인 사건은 각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인권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4월16일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이로부터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번 권고를 낸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내어 “임기 보름 정도를 남긴 대통령에 대한 권고는 아무런 강제력·실효성이 없고, 400명이 넘는 피해자 구제에 대해선 ‘필요시 지원하라’는 무책임한 권고를 했다. 권력 누수기를 틈탄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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