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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빅브러더’ 감시 괴로워

등록 2013-03-27 20:43수정 2013-03-27 22:48

‘정보인권 침해’ 민원 10년새 16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한 감시 등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이 10년 새 1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7일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에서 “인권위에 접수된 정보인권 관련 민원이 2012년 6386건으로, 2002년 377건에서 16배 정도 늘었고 5년 전인 2008년(3849건)과 견줘도 1.5배 늘었다”고 밝혔다. ‘정보인권’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얻은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누구나 이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 프라이버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 등으로 구성된다. 정보인권의 기준과 국내 현황, 정책 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 발간은 국내 첫 시도다.

2001년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정보인권 관련 민원 3만7000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정보 프라이버시 분야(85.3%)다. 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이용한 모니터링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지문과 디엔에이(DNA) 등 생체정보 수집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특히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6000건이 넘어, 전체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민원의 20%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과정에 인권단체·개인정보 전문가·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것과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강제하는 실명제를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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