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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충북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등록 2013-03-28 21:39

“조례 각하는 주민권리 묵살”
이기용 충북교육감 사퇴 촉구
충북시민사회단체 40여곳으로 이뤄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8일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각하 책임 등을 들어 이기용 충북교육감 사퇴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27일 충북교육청이 최종 각하 처분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발의로 청구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충북교육청이 각하 처분 결정한 것은 교육 자치와 주민 권리를 묵살한 초법적인 폭력이다. 각하 처분이 원인무효임을 밝히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조례 제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1일 충북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과 상위법령안에서 조례·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7일 충북교육청이 이를 재확인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법제심의위와 충북교육청이 형평성·공정성·객관성에 벗어난 일방적인 법해석을 적용했다. 자치입법권을 잘못 이해하고, 주민의 합법적인 집단의사를 폄훼한 이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아동청소년법, 학생인권법 등의 입법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2011년 폭력과 위험에서 자유(따돌림, 체벌 금지 등), 학습권(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등), 개성 실현권리(복장·두발 규제 금지 등) 등을 담은 5장51조의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8월 도민 1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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