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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내체류 외국인 ‘난민인정’ 첫 판결

등록 2005-08-19 08:56수정 2005-08-19 08:57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했던 외국인을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방글라데시에서 화전농사를 하는 소수민족인 줌마인 K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근거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박해를 피해 밀입국한 다른 줌마인들과 활동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강제소환 땐 박해 가능성이 엿보인다. 대한민국에 체제하면서 난민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K씨는 1995년 11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밀입국 줌마인 12명과 함께 방글라데시 정부의 박해사실을 홍보하다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자신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외국인의 난민인정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은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M씨가 1999년 법무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이후 이어지고 있으며, M씨는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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