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원장·교사 1명 검찰고발
대들거나 말 안듣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폭행 등 가혹행위 일삼아
대들거나 말 안듣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폭행 등 가혹행위 일삼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50년 역사의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독방에 감금당하고 억지로 생마늘·청양고추를 먹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충북 제천의 ㅈ보육원 원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원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처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이 시설에서 가출한 청소년들과 현재 근무중인 생활교사의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시설에서 생활한 4~18살의 아동 52명은 수년 동안 일상적인 체벌과 감금 등 가혹행위에 시달려왔다.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나무 막대나 빗자루로 아이들을 때린 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욕을 하는 아이에겐 생마늘이나 청양고추를 먹였다. 또래와 싸우거나 교사에게 대들면 난방도 되지 않는 3층의 독방에 가뒀다. 2010년 시설을 나온 ㄱ씨(20)는 인권위 조사에서 “독방에 갇혀 지냈던 3개월 동안 벽만 바라보고 지내면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생활 규정은 교도소 생활보다 엄격했다.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말고 국그릇을 손으로 잡지 못하도록 했다. 명문화된 규정에는 “책상 위에서 팔꿈치를 세우지 않는다”,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에 가고 용돈을 쪼개 십일조 헌금을 내기도 했다. 2011년 시설을 나온 한 피해자(23)는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검사한 뒤 시설 교사에게 알려주면 시설에서 그만큼 용돈을 깎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원장이 직간접 체벌, 가혹행위와 별도로 시설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대처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무를 밝힌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62년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이 시설은 1234명의 어린이가 거쳐갔다. 현재는 69명의 영유아가 수용돼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20년차 베테랑 기자도 당한 ‘스미싱 사기’ 수법이…
■ 조용필이 지붕을 뚫었다? 무관심이 일으킨 나비효과
■ 주택가 돌며 13명 성폭행한 40대에 ‘사형’ 구형
■ 꽁치와 삼겹살이 김밥을 만났을 때
■ [화보] 웃어도 눈물이 난다
■ 20년차 베테랑 기자도 당한 ‘스미싱 사기’ 수법이…
■ 조용필이 지붕을 뚫었다? 무관심이 일으킨 나비효과
■ 주택가 돌며 13명 성폭행한 40대에 ‘사형’ 구형
■ 꽁치와 삼겹살이 김밥을 만났을 때
■ [화보] 웃어도 눈물이 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