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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정부와 협의 규정한 ‘진주의료원법’ 무산

등록 2013-05-07 20:31수정 2013-05-07 23:00

여당일부 자리 비워 정족수 부족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 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주의료원법’ 처리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끝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겼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논란이 길어지면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소위 통과를 위한 정족수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관련법 등 중요한 문제인데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진주의료원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지방의료원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밖에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과 법조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표현을 순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모두는 이날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원안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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