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1·2·9호에 이어 제4호도 무효가 됐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974년 4월 선포된 뒤 같은해 8월 긴급조치 5호에 의해 해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모(83)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씨는 1973년 일간스포츠 재직 시절 취직을 부탁하며 찾아온 사람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2심에서 각 12년을 선고받았다.
추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돼 4년2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고,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재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긴급조치 1·4호는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며 추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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