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회보장위 안거쳐”
소집 청원서 복지부에 제출
소집 청원서 복지부에 제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 사회보장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발의한 법을 스스로 어기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3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돌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경남도의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 교육, 고용, 문화, 환경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서를 이날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운영 원칙을 담은 것이어서 보건·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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