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성 확보 절실”
한국 인권상황 우려 표명
한국 인권상황 우려 표명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인권옹호 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광범위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2주 동안 방한해 인권실태를 조사한 마거릿 세카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인권활동의 핵심적인 걸림돌로 지적됐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명예훼손이) 형법 33조에 범죄로 규정돼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면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만 물어야 사회적 약자가 인권탄압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로’가 넓어진다는 취지다. 실제로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반정부 단체로 낙인찍는다”며 분명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낙제점을 줬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상실해 인권증진이나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등을 언급하며 “현행 집회신고제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는 사실상의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문화방송(MBC)과 와이티엔(YTN) 해직 기자를 언급하며 언론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한국을 방문해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밀양 송전탑 농성현장, 울산 현대차 철탑농성장 등을 방문해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세카자 특별보고관은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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