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방지” 인권위 권고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재발 방지 조처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단 두줄짜리 무성의한 이행계획을 보내 논란을 사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인권위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90일 만인 지난달 20일 인권위에 회신 공문을 보냈다.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90일 안에 권고수용 여부와 이행안을 회신하도록 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회신 기한을 간신히 맞춰 보낸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공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도, 이행 주체도 불분명한 두줄짜리 회신을 두고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행 의지가 없는 회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함께 권고를 받은 국무총리실이 두쪽짜리 이행계획을 회신한 것과도 비교된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를 받은 지 석달 만에야 두줄짜리 회신을 보내온 것은 ‘권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에 가깝다. 청와대가 이렇게 인권위 권고를 백안시하는데 다른 기관들이 존중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공권력 남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그 전부터 엄단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행정부 수반으로 너무 자세한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참모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기고도 여전히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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