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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기초연금 후퇴…소득상위 20~30% 못받을듯

등록 2013-06-18 20:12수정 2013-06-19 08:35

국민행복연금위서 의견 모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도
시민단체 “대선공약 파기” 반발
노인복지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의 틀을 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약 후퇴’라는 호된 비판의 중심에 섰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애초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데다 지급액도 줄일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정부와 국민행복연금위의 공약 후퇴 움직임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5차 회의를 열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30% 노인을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금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을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주자는 의견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1달 최대 9만6000원)의 지급 대상과 비슷한 범위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한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을 두고서는 격론이 벌어졌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에게 줄지 소득 하위 60%까지 줄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월 2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등 국민 불신이 가중되기도 했다.

국민행복연금위 위원들은 아울러 ‘행복연금’이란 명칭 대신 ‘기초연금’이란 이름을 쓰자는 데 뜻을 모았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행복이란 단어가 특정 정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갈수록 후퇴하자 관련 단체들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복지부 앞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국민행복연금위의 기초연금 논의를 용납할 수 없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행복연금위의 존재 목적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날 국민행복연금위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국민행복연금위의 방향을 ‘수급 대상을 줄이고 액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을 잃어 안타깝다. 그래서 좀더 객관적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제안했다. 어차피 국회에 가면 조정될 텐데, 위원회가 이렇게 후퇴시켜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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