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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복지 사각지대’ 4만 서울시민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받는다

등록 2013-06-24 19:36수정 2013-06-24 21:20

서울시, 기초보장제 시행 밝혀
부양자 소득 등 지원기준 완화
국민기초보장제 탈락자들 구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자식한테 소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서울의 빈곤층 4만명이 다음달부터 생계 급여를 받게 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같지만, 부양 의무자가 단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 이하를 적용하되 ‘간주부양비’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간주부양비란 자식 등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부모가 자녀의 소득 일부를 받아 쓴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적용하지만 간주부양비를 포함하고 있어, 자식이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아도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곤 한다.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잡은 것은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산 기준은 ‘전세금과 금융재산 등이 가구당 1억원 이하’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기준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47만원 소득이 따로 있다고 계산하는 식이다. 웬만한 금액의 전세를 살면 수급자가 되기 힘든 셈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월소득 360만원(2인 가구)에서 월소득 457만원 이하(2인 가구 기준)로 올려 문턱을 낮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달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7만~20만원, 2인 가구는 11만~35만원, 3인 가구는 13만~41만원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 급여, 해산·장제 급여도 별도로 지원받는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4만명을 지원하는 데 273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8만명, 2018년까지 19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시민 가운데 약 5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만명에 불과해, 약 29만명의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정부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고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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