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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노동계·농민 탈퇴…행복연금위 ‘예고된 파행’

등록 2013-06-27 20:15수정 2013-06-27 22:15

양대 노총·한농연 위원 빠져
연금행동 “기초연금 제도 후퇴
박 대통령 공약과 점점 멀어져”

정부·재계 등 위원 10명만 남아
복지부 다음달 회의 강행키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동계·농민 위원들이 27일 집단탈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 제도가 논의를 거듭할수록 공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논의 기구가 파행을 겪게 되면서 기초연금 안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포함해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동만(한국노총 부위원장), 손재범(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행복연금위 위원 3명의 탈퇴를 선언했다. 앞서 이들 위원 3명은 이날 오전 열린 6차 회의 도중 탈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로써 행복연금위에는 정부와 재계 쪽 위원 등 10명만 남게 됐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주는 안을 밀고 있다. 이는 짝퉁 기초연금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노인빈곤 해결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행복연금위가 공약파기의 방패막이냐”고 비판했다.

김경자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하는 게 맞지만, 정히 재정이 어렵다면 소득 하위 80% 미만의 노인에게 똑같이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최종안을 노동계가 냈다. 하지만 행복연금위에서는 이 안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점점 멀어져 더 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에서 크게 물러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해당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액수는 줄도록 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불리하다. 이를테면 15년 가입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 15만원에다 기초연금 5만원을 얹어 모두 20만원을 맞춰 준다는 식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수령액이 대략 20만원에 이르러, 최악의 경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

이날 연금위가 파행에 이르게 된 데는 ‘태생적 한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대노총과 농민 쪽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이들로 앉혀 애초부터 거수기로 전락시키려했다는 비판이다. 행복연금위는 내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안을 마련하려 지난 3월20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사용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노동·농민 대표 3명 등 민간위원 11명에 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위원 2명을 합해 모두 13명으로 출범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노년유니온, 은퇴자협회와 같이 기초연금 결정에 핵심적인 단체의 참여가 더 많이 보장돼야 했으며 청년단체 등이 빠진 것도 문제다”라고 아쉬워했다.

복지부는 행복연금위 마지막 회의를 7월5일 여는 등 논의를 강행키로 했다. 류근혁 연금정책과장은 “행복연금위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다시 참여할 수 있다. 탈퇴한 분들의 의견을 기초연금 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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