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불법체류) 이주민이란 이유로 부모와 떨어뜨려 10대 청소년을 강제추방(<한겨레> 1월12일치 1·3·4면)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몽골 출신 김민우(17·몽골 이름 빌궁)군이 강제퇴거를 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부모를 따라 6살이던 2002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김군은 지난해 10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미등록 이주민임이 드러나 강제추방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강제퇴거 절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김군의 담임교사 등 학교 쪽에 연락하지 않았으며 김군이 혼자 출국할 경우 몽골에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출국 절차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피해자인 이주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처를 취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추방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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