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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기초연금, 소득하위 70~80%에만 지급…대선공약 대폭 수정

등록 2013-07-17 19:58수정 2013-07-18 04:48

국민행복연금위 합의안 발표

노인 소득하위 70%에 차등 지급
하위 80%에 20만원 전액지급 등
3개안 토대로 8월 정부안 확정
재원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키로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정기 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은 소득인정액이 0원(현재 전체 노인의 30%)인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등지급한다. 소득인정액 0원은 근로소득이 월 45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800만원(대도시)~5800만원(농촌)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행복연금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8월 중 발표하고 9월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안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것이다. 어떤 안을 선정하든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된 셈이다. 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전액 세금에서 가져오고, 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한 국민연금기금은 쓰지 않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전체 13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12명이 서명했다. 지난 회의 때 행복연금위를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3명 가운데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만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공약 후퇴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관련기사] “20~40대, 국민연금·소득따라 차등지급 땐 기초연금 못 받게 될 것”

‘기초연금 20만원’ 국민이 속았다 [한겨레캐스트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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