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에 제도개선 권고
긴급구제 요청 넉달만에 결정
“정치권 눈치보다 뒷북” 비판
긴급구제 요청 넉달만에 결정
“정치권 눈치보다 뒷북” 비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기거나 퇴원하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긴급구제 요청을 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정인데다,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3차례 이어가는 동안 진주의료원은 이미 폐업해 ‘정치권 눈치보기 뒷북 결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인권위는 22일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들로부터 퇴원·전원을 강요받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공의료부문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로부터 생명권, 진료선택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당시 ‘침해의 현재성 등 긴급구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환자들의 요청을 각하하고, 대신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조사해 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안건과 관련한 첫 전원위를 열었지만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청으로 의결을 연기했다. 이어 지난 8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이날 결정을 낸 것이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은 “늦었지만 인권위가 이제라도 환자들의 강제 퇴원 및 전원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인권위가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 결정을 미룸으로써 피해를 막지 못했다.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 환자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할 때 입원환자는 203명이었으나 22일 현재 단 1명의 환자가 남아 있다. 5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후해 숨진 환자는 모두 22명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가 환자들의 긴급구제 요청을 무시하고 진정사건조차 늦게 처리해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두 차례나 방조했다.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인권위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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