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자 지원법안 수정 권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인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수집·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므로 법률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률안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해 민간단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자퇴·퇴학생들을 상담·보호하기 위해 인적·학적·출결사항·진로희망사항·학습발달상황·행동특성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세밀하고 내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업중단’이라는 정보는 청소년의 사회적 인격상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이 내용 전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상 정보의 범위는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에도 인권위는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학업중단’이라는 정보와 결합하면 당사자에 대한 인격적·사회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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