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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공사생도 1학년 이성교제 금지는 차별”

등록 2013-09-04 20:14수정 2013-09-04 21:23

학교장에게 규율 개선 권고
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들에게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학년 공사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며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 규율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해 6월 한 공사 생도가 “상급학년 생도와 달리 1학년 생도에게만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이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공사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에 따라 1학년 생도와 다른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급 규율 위반’으로 처벌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다른 생도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1학년 공사 생도는 4명이다. 공사 쪽은 조사 과정에서 “1학년 생도는 강인한 단련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성교제는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고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에게 교육을 빌미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생도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군인의 길을 선택한 만큼 이성교제의 영향에 대한 판단능력이 모자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학년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성 간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양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생도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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