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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기초연금 20년 뒤면 현재 가치 반값 될 것”

등록 2013-10-07 19:41수정 2013-10-09 15:41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노인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참석한 노인들이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노인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참석한 노인들이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기초연금 가치 20년 뒤에는 ‘반토막’ 가능성
평균 소득 보장 아닌 물가 변동률 연동 탓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20년 뒤부터는 노인들이 받게 되는 수령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의 반토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약속을 깬 1차 공약 파기에 이은 ‘2차 기만극’이라는 비난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동익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학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노인들이 받는 최대 수령액은 20만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데 도입 20년째가 되는 2034년에 최대 수령액은 35만1449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됐을 경우 같은해에 받게 되는 수령액 70만8079원의 49.6%에 불과하다. 이런 격차는 2050년이 되면 35.3%로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른바 A값)의 10%를 항상 보장할 수 있도록 A값에 연동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수를 늘려나가기로 한 반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지급액의 증가율을 A값보다 상승률이 한참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7조는 “기준 연금액은 매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고 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낸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0~2050년 사이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평균 2.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상승률의 근거로 삼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평균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의 갑절 이상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물가상승률 연동으로 국민을 또 한번 속인 2차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법은 물가상승률과 연계돼 있지만 5년마다 재정 점검을 실시해 기초연금액을 실제 가치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때 물가상승률보다 좀더 높게 급여액을 책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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