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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복지부, 어린이집 특별활동때 ‘부모동의’ 의무화

등록 2013-12-16 20:13수정 2013-12-16 21:13

내년 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할 때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지역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근거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내년 2월1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하려면 보호자에게서 정해진 양식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특별활동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그동안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생후 18∼24개월인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특별활동을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부모 동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비스가 나아지고 부모의 선택권은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의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결격 기간이 지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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