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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공군사관학교 “1학년 이성교제 허용 권고 수용못해”

등록 2014-01-07 19:52수정 2014-01-07 21:29

인권위에 다섯달만에 회신
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7일 “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사관생도에 한해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공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은 입교선서를 통해 학교의 전통·가치관·학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선언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고, 선서 역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적 기본권 제한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사관학교는 또 1학년 생도에 한하는 최소한의 규제라는 등의 근거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성교제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 영역에 속한다. 국가권력이 제한할 때는 좀 더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가 반드시 사관학교 적응에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학년 생도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1학년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생도들의 자기결정권 및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 차별행위”라며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생활규율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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