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곳 적발…부당수령 29억 환수
부산에 있는 한 노인요양원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15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이들의 월급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이 공단 재정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7억2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 요양원은 최근 건보와 구청 등의 특별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부당이득액 7억여원을 건보에 반환했다.
경북 상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도 2010년부터 2년 동안 법인이 내야 할 재산세 등 590여만원을 운영비에서 몰래 끌어와 낸 사실이 이번에 적발돼 전액을 상주시에 토해 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노인요양원 4600곳 가운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36곳을 특별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4곳에서 부당청구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55곳의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영업정지를 당한 곳도 36곳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등은 부당 청구금액 29억원을 환수조처하는 한편 고의성이 짙은 2곳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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