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15%만 내고 방문서비스 가능
오는 7월부터 경증 치매환자 약 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내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에 속하지 않는 경증 치매환자라도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장기간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들은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2~3일간 입소시키고 그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2015년부터는 70살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은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확충된다. 복지부는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간제 근로자와 일시적인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모를 위해,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비용을 내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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