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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박 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어디에

등록 2014-02-12 19:32수정 2014-02-13 19:03

이형숙(48)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장애인 뉴스 전문 인터넷매체 <비마이너> 제공
이형숙(48)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장애인 뉴스 전문 인터넷매체 <비마이너> 제공
제3회 이돈명 인권상 수상자로
광화문 지하철농성 541일 맞은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행동’ 선정
“장애인 인권침해 더 외면 말라”
2012년 8월21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사의 한 쪽에서 장애인 대여섯명이 모여 뭔가를 알리고자 애를 썼다. 행인들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일부는 “도대체 뭐 하느냐”는 표정으로 힐끗 곁눈질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농성이 12일로 541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그 동안 세상의 관심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자식이 있지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데 그래도 부양의무자가 되느냐”라고 묻거나 100만인 서명운동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 대해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제3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 소식을 들은 이형숙(48·사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을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정부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하든지 박근혜 정부를 폐지하든지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 한다.”

장애 1급인 이 위원장은 ‘폐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부양의무제는 수급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돼도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 없어 (자립을 못하므로) 평생 가족의 짐이 된다. 장애등급제는 먼저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긴다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로, 1·2급이 아닌 3~6급은 복지 접근을 금지시켜 ‘복지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예산에 맞춰 장애등급을 언제든 조정할 수 있어, 등급이 떨어진 장애인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농성이 500일을 넘기면서 세상의 관심은 늘었지만 그만큼 슬픔도 깊어졌다. 광화문 농성장에 처음에는 없던 영정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31일 설날 합동차례상에는 모두 7개의 영정이 올랐다.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진 고 김주영 활동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화재에 대피하지 못한 채 숨진 고 박지우·지훈 남매, 장애등급재심사에서 탈락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살길이 막막해져 스스로 생을 달리한 고 박진영씨,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한 고 김준혁 활동가, 원주 귀래 사랑의 집 피해자 고 장성아·장성희씨 등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농성장을 24시간 6~7명씩 교대로 지켜준 동료들의 고생이 말도 아니었다”며 공을 돌렸다. 서울도시철도공사쪽과는 옥신각신의 연속이었다. “역장은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끊임없이 전달해왔지만 직접 철거에 나서지는 않아, 우리한테 실질적 도움을 준 셈이다.”

‘이돈명인권상’은 인권의 암흑시대를 밝힌 고 이돈명 변호사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저녁 7시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천주교인권위 후원의 밤’ 행사와 함께 열린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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