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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노무현 변호사 은혜 잊지 않겠다”

등록 2014-02-13 20:36수정 2014-02-13 21:24

‘부림사건’ 피해자 고호석씨
책 토론모임 보안법 위반했다며
36일간 고문…징역 6년 선고받아
“오늘 무죄선고 받은 건
노 변호사의 헌신적 노력 덕분”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건 32년 전 노무현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일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호석(57)씨는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고씨는 자신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을 때 무죄를 밝히려고 뛰어다녔던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떠올렸다.

부산대를 졸업한 고씨는 26살이던 81년 부산 거성중 영어교사였다. 그해 8월 사복을 입은 30~40대 남자 3명에게 강제로 택시에 태워져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수사관 3~4명이 거꾸로 매달아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발로 찼다.

36일 만에 대공분실을 나온 그는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학습모임을 만들어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씨는 82년 6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5개월을 복역한 뒤 83년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곧바로 당시 39살이던 노무현 변호사를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고씨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산하 부산인권위원회 간사로 뛰던 84년 3월 노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부산인권위 법률 고문을 제안했는데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87년 6월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을, 고씨는 사무국장을 맡으며 함께 뛰었다.

88년 노 변호사는 당시 야당이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제의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해 고씨는 사면복권을 받아 7년 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갔지만 ‘북한을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10여년 뒤 99년 옥고를 치렀던 11명이 재심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 다른 부림사건 피해자 4명과 함께 재심을 신청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또다른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에서였다.

고씨는 “고문을 입증하는 공식적 조사기구의 보고서를 제시할 수 없어 무죄를 확신하진 못했다. 이번 재심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국가폭력에 무고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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