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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임금 못 받은 '염전노예' 18명…최장 10년간 용돈만

등록 2014-02-15 14:30

60대 장애인 고용, 임금체불한 업주 1명은 입건
경찰·고용노동부 신안 섬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신안 염전 근로자 140명에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8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장애인으로 경찰은 해당 염전 주인 1명을 입건했다.

전남 목포경찰서와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꾸린 점검반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40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18명으로, 이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하모(54)씨는 가끔 용돈을 받는 것 외에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해 10년간 미지급 임금이 최저로 계산해도 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장모(57)씨는 하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외출을 할 때 몇만원씩 용돈을 지급하며 염전 일을 시켜왔다.

장씨는 하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청구기한인 3년간의 급여 3천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씨는 준사기 혐의로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해 염전 일을 시키며 외출할 때 용돈만 지급하고 1천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업주가 선불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 2명을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시킨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청, 지자체는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 염전, 양식장을 갖춘 섬들을 돌며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수조사 이후에도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근로자들이임금체불을 당하거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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