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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세모녀, 수급 신청땐 더 절망했을수도” 정부 긴급지원은 ‘그림의 떡’

등록 2014-03-03 20:12수정 2014-03-16 20:44

까다로운 기준 탓 실질적 도움 못돼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 이후,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이들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급박한 위기상황에 빠진 빈곤층을 돕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에 실제 도움을 주기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3일 참여연대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이 주최한 ‘무엇이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긴급좌담회에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세 모녀의 경우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더라면 더 절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는 담당 공무원의 선의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법 2조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주소득자가 사망·가출·구금돼 소득이 없는 경우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학)도 “긴급지원 사유가 사망·화재와 같이 특정 부분만 규정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씨처럼 넘어져 다친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만약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긴급지원제도가 까다롭다는 논란이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했거나 주변에서 알려서 신청이 됐다면 세 모녀의 경우는 법과 장관 고시 등을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된다고 본다. 재산·소득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3인 기준 199만3677원) 이하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기준(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과 금융재산 기준(3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에는 전월세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한달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 가구, 쪽방지역, 급여 신청 뒤 탈락 가구 등을 집중조사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한 뒤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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