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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기초수급 탈락 40대 남성 끝내…

등록 2014-03-06 08:26

1년전 뇌졸중 쓰러져 생활고
월세 20만원도 못내 극단 선택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지내던 4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두 달 전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5일 낮 12시10분께 울산 북구 신천동 주택가 빈터에 주차된 엘란트라 승용차 안에서 윤아무개(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승용차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 등이 발견됐다.

경찰과 주민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씨는 5년 전부터 이 근처에서 셋방을 얻어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일을 하지 못했다. 매달 20만원가량 하는 월세도 밀렸다.

윤씨는 지난 1월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계층’으로만 지정됐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처럼 매달 생계나 주거 등을 위한 고정급여가 나오지는 않는다.

경찰은 윤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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