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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첫 단추

등록 2014-03-24 20:20수정 2014-03-24 22:21

진선미 민주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암매장·노역 등 인권침해 조사 담아
“형제복지원은 원생들을 때려죽인 뒤 암매장했다. 1987년 원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어 사망자 확인 등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당시 문정수 신민당 부산형제복지원 진상조사단장(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사회에 고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라 신민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외압으로 축소됐다. 당시 수사검사인 김용원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 등을 통해 “정치권의 비호로 사건이 축소·왜곡됐다”며 전두환 정권 관련자들의 압력을 폭로한 바 있다. 문 전 조사단장은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인 한종선씨가 체험 수기인 ‘살아남은 아이’ 등(<한겨레> 2013년 11월9일 1·3·4면)을 통해 사건을 폭로한 뒤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24일 진선미 의원(민주당) 등 야당 의원 50명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 3164명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불법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로 그때까지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게 당시의 진상 조사 결과다. 삼청교육대와 함께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의 하나로 꼽힌다. 1987년 1월 박인근 원장은 불법감금과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법원은 박 원장의 형량을 계속 줄여줬다. 같은 해 6월30일 복지원 폐쇄로 풀려난 피해자들은 ‘부랑자’라는 낙인과 공포의 기억 속에 20년이 넘도록 입을 닫았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직권조사와 함께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조사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상 규명 적극 협조 의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이 담겼다.

특별법안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강제감금 등의 법적 근거 △부랑인으로 끌고 간 이유가 적법한지 △폭행치사, 주검 유기, 성폭행 등 피해자 증언으로 본 인권침해 실태 등을 특별법으로 밝혀야 할 ‘진상 규명 3대 쟁점’으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폭행, 치사, 암매장, 해부용으로 주검 밀매, 성폭력과 강제 낙태 등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당시 사망 판정을 한 의사, 주검을 태운 화장터 관계자들이 있어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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