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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아동학대 형량 높여 ‘최대 9년형’

등록 2014-03-31 22:27

대법, 양형기준 신설·수정안 의결
‘염전노예’ 범죄자엔 최대 5년 선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노인 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5개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규정을 신설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는 기본 형량이 징역 4~7년, 가중 요소를 반영하면 6~9년으로 최대 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징역 2년6월~5년이며, 가중하면 4~7년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와 비교해 엄정한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범죄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염전 노예’ 사례에서 드러난 유기·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유기·학대’는 기본 징역 2월~1년에 가중하면 6월~1년6월을, ‘중한 유기·학대’는 기본 6월~1년6월에 가중 1~2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여기서 중한 유기는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는 경우’이고, ‘중한 학대’는 고문, 성적 학대, 강제 노역, 잠재우지 않기나 굶기기 등이다. 유기·학대로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3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5년이 선고된다.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체포·감금·유기·학대 등 기준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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