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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15억 자녀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등록 2014-05-07 20:29수정 2014-05-07 22:18

사치성 재산 있으면 기본공제 제외
7월25일 시행…주민센터 등서 신청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규칙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한테 매달 10만~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7월25일부터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외에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월소득 48만원(2014년 기준)을 기본공제한 뒤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했다. 일하는 노인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컨대 혼자 사는 노인이 한달에 근로소득으로 8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월소득인정액은 80만원에서 48만원을 뺀 32만원의 30%(9만6000원)를 공제한 22만4000원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한 52만4000원이 되는 식이다.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이 지난해 기준 87만원(부부 합산은 139만2000원) 이하라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동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0.05(5%)를 곱한 뒤 열두달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나 고급승용차·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가 아파트는 시가표준으로 6억원 이상이며, 이 경우 주택시가의 0.78%를 열두달로 나눠 무료임차소득으로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택시가표준액이 15억원이면 한달 무료임차소득이 97만5000원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 하위 70% 선인 87만원을 넘게 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나 고가회원권도 전액 소득으로 환산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해당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되면 7월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살이 넘었거나 만 65살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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