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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단독] ‘저소득 복지’ 새 주거급여제가 기초수급비 최대 20만원 ‘싹둑’

등록 2014-07-07 01:00수정 2014-07-07 07:51

10월 시행 앞 이달부터 시범사업
거주지·임차료까지 포함해 산정
지방 사는 다인 가족일수록 깎여
기존수급자는 차액보전 해주지만
새 수급자엔 보전 않기로 해 논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꾀한다며 정부가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가 되레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를 한달에 최대 20만8000원까지 깎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주거급여제 시행으로 주거비가 깎이는 기존 수급자한테는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는 이들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들보다 낮은 주거급여를 받게 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급여제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과 맞물린 제도인데, 기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항목별(맞춤형 개별급여)로 나뉘어 이뤄진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통합급여 가운데 주거비를 따로 떼어내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급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거급여법에 따라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기초법에 따라 이뤄지는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제에 따른 주거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기준이다. 기존 주거비 지원은 가구를 이루는 가족 수에 따라 급여액을 달리했다. 반면 주거급여제는 가족 수와 거주지, 실제 임차료 등을 각각 따져 급여액을 차등화한다.

정부는 주거급여제가 시행되면 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43%로 올라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고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살며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많은 수급자일수록 되레 주거비가 크게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거급여제는 전국을 4개 등급(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외 지역)으로 나눠 급여를 차등화하는데, 서울 1~3인 가구,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1급지인 서울 1인 가구는 6만2천원가량 오르는 반면 4급지 1인 가구는 7500원, 6인 가구는 최대 20만8천원까지 깎이게 된다. 2014년 4월 기준 주거비 수급자에 적용했을 때, 4급지에 사는 1인 가구 4만2557 가구의 급여가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한테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 71만 가구 가운데 약 12만 가구(17%)도 새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급여가 깎였다. 복지부는 기존 수급자의 반발을 예상해 차액을 보전한다는 수정안을 검토하고있다.

최근 4년 신규 수급자는 매년 12만~15만명 규모다. 소득인정액이 똑같이 0원인 4급지(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방)에 사는 4인 가구가 있다고 할 때 기존 수급자는 모두 29만원을 받지만 신규 수급자는 15만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신규 수급자가 덜 받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주거급여 시행으로 혜택이 기존보다 평균 3만원이 오른다는 정부의 홍보도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3년에 평균 8만원이던 주거급여는 2014년도 급여 기준이 올라 2014년 1~9월까지 9만5천원이다. 10월부터 개별급여가 도입된다고 전제할 때 1만원이 된다. 개별급여 도입 뒤 실제론 1만5천원이 오르는 데 두 배 수준인 3만원이 높아진다고 자료 등을 배포해온 것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자가 20만명 넘게 확대되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지만 돈을 모래알처럼 흩뿌리는 방식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1만~2만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받겠다고 각종 개인정보 제공 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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