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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최봉태 변호사 ‘법률문화상’ 수상

등록 2014-08-13 18:55

최봉태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최봉태(52·사진·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13일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에서 주는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2년 개업한 최 변호사는 97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창립했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해 2011년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2년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위원장, 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개회식 행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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