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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흉악범 형기 뒤 ‘보호수용’ 추진…보호감호제 부활?

등록 2014-08-22 14:09수정 2014-08-22 14:13

2005년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으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나, 법무부가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8월3일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이 내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으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나, 법무부가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8월3일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이 내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초안 마련…연쇄살인·상습성폭력·아동성폭력 대상
보호감호제, 이중처벌·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2005년 폐지
아동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쳐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22일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 3회 이상, 혹은 13살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 검찰은 법원에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기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2010년부터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해 온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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