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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연락 끊긴 부모 수입 있다고…형제·자매 같이 있다고
월 지원금 46만원마저 깎아

등록 2014-09-22 20:20수정 2014-09-23 11:44

호봉제 없어 종사자 급여차별 심해
그룹홈에 들어온 아이들은 대부분 매달 생계비·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다. 현금으로 받는 수급비는 월 46만6560원이다.(2014년 기준). 이마저도 연락도 안 되는 부모의 수입이 파악되면 깎이고, 형제·자매가 같이 입소하면 2인 가구로 인정돼 그만큼 줄어든다. 보호아동을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체계에 욱여넣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살 때부터 서울 관악구 ㅅ그룹홈에 사는 희망(11·가명)이는 ‘아버지의 수입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급비가 절반 밑으로 줄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신상희(72)씨는 “희망이 아빠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제·자매가 한 곳에 입소해 수급비가 삭감되는 사례는 흔하다. 경기 안성의 ㅅ그룹홈에 있는 7명의 아이들 가운데 4명은 두명씩 친형제다. 형제가 입소하면 2인 가구로 파악돼 월 83만1030원이 수급비로 나온다. 2명이 따로 입소했을 때보다 10만원가량이 적다.

전문가들은 그룹홈 아이들을 빈곤층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장은 “그룹홈이 대안적 양육 방식인만큼 기초수급비 대신 양육 수당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홈 종사자 처우 문제도 심각하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한테는 호봉제가 적용되는데 그룹홈은 그렇지 않다. 20년차 경력의 사회복지사가 아동양육시설에서 일하면 수당 외에 호봉이 반영된 월급 260만원을 받지만, 그룹홈에서는 1년 경력이든 시설장이든 똑같이 월 150만원만 받는다.

박수지 기자

'호통 판사' 천종호 "벼랑 끝 아이들,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겨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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