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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이발 거부 트랜스젠더 ‘징벌방’ 수용은 부당”

등록 2014-10-02 20:14수정 2014-10-02 22:13

법원, 교도소쪽에 권한 남용 판결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김아무개(34)씨는 지난 1월 교도소 쪽이 이발을 강요하자 거부했다. 이에 김씨의 방을 검사해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찾아낸 교도소는 김씨에게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다. 이 기간에 작업과 신문 열람 등을 제한당한 김씨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을 통해 지난 4월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강회)는 2일 ‘교도소는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두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교도관은 두발을 짧게 자를 것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갖고 있던 보온물병 덮개 등은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소지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해 경고 등 가벼운 징벌을 부과해도 수용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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