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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법원 “난민신청자 불법취업 이유 강제퇴거는 위법”

등록 2014-10-29 15:28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A씨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6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돼 거부당했다.

A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다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됐고, 이 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협약상 난민”이라며 “난민 인정과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 거부가 확정된 것처럼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소송을 도운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은 “난민법의 기본취지인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한 판결”이라며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난민 신청자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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