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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쉼터 노숙인 9.2%만 ‘기초생활보장’ 혜택

등록 2005-09-23 20:00수정 2005-09-23 20:0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3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쉼터 입소 노숙인은 9.2%(322명), 쪽방 거주자는 8%(482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는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사는 사람과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실제 거주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조건 아래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고 의원은 “특히 1천명 가량인 거리 노숙인들은 아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에라도 들어가서 1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울 때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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