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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경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권고 수용 못한다”

등록 2014-12-03 11:00

인권위 권고 후 1년5개월 지나서 늑장 회신
경찰청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작년 5월27일 이 같은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으나, 경찰청은 올해 10월24일에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지만, 경찰청은 권고 1년5개월이 지나서야 ‘늑장’ 회신을 한 것이다.

인권위는 2012년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행한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려 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는 수사 시작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의 위임 없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 ‘수사준칙규정’”이라며 “이를 인용한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 인권보호에 적합하며 범죄수사규칙만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해당 경찰관을 기소한 직접적인 행위규범은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에 한정돼 적용되는 범죄수사규칙이고, 수사준칙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임규정이 될 수 없다”고 추가의견을 제시했으나, 경찰청은 불수용 의사를 고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경찰의 불수용 사실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규정상 피권고 기관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도 추가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며 다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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