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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신문과정서 변호인 참여 제한 내규 개정하라’…경찰청 “수용 못해” 배짱

등록 2014-12-03 19:59수정 2014-12-03 22:05

권고 뒤 17개월만에 ‘반인권적 결론’
헌법에 명시돼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찰청 내규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뒤 1년 반 가까이 끌다 이런 결론을 내어 ‘몰인권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한하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59조)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는데, 17개월이 지난 10월에야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사규칙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회신에서 “해당 조항은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범죄수사규칙만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적합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ㄱ씨는 2012년 6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경찰은 조사가 시작된 직후 변호인이 피의자와 서로 대화를 나누자 “조사할 때 조언을 할 수 없다” “변호인 입회는 피의자 인권침해 방치 차원이다. 입회만 할 수 있다”며 조력을 못 하도록 제지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은 변호인과의 상의 등을 전반적으로 허용했지만, 4차례에 걸쳐 “퇴실 조치” 등의 경고를 하며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 일선 경찰들은 관련 법과 규정을 들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강력팀장은 “조사 중에 변호인은 듣고만 있고, 조사가 끝난 뒤에 의견 제시를 해야 한다. 변호인 참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은 변호인의 입회와 실시간 조력을 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검찰도 한때 같은 이유를 들어 변호인 입회를 강하게 거부한 적이 있다.

이처럼 변호인 조력권을 ‘축소해석’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 조항이 명문화됐는데도 아직까지 구시대적 인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명호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을 받다가 수사관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 변호인한테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을 핑계로 이를 못 하게 막고 있다. 그러면 피의자는 더 위축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조사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진명선 김규남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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