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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감시당했음을 알권리’ 헌법소원 참여해주세요

등록 2015-01-29 16:46

‘오픈넷’ 소송 원고 모집
사이버 검열 철폐 및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감청 및 전기통신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집행 사실을 정보·수사기관이 본인한테 통보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 원고 참가 자격은 최근 3개월 안에 통비법에 따라 감청 및 전기통신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집행을 받았다고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민이다. 감청 및 전기통신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집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이버 검열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원고 참여 문의 및 신청은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참가자 공개 모집 누리집(opennet.or.kr/8217)에서 할 수 있다.

오픈넷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는 있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감시당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헌법소원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통비법(제9조의2, 제9조의3과 제13조의3)은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통신제한조치),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집행한 경우 사건에 관한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경찰이 감청, 전기통신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집행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지한 비율은 평균 38.5%밖에 안된다.

오픈넷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감시 행위가 있은 후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행위가 끝나더라도 기소, 불기소 또는 불입건 등의 행정절차가 있어야만 통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통지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의 수사를 거치는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나 업무태만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초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서 기소, 불기소, 불입건 등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무고한 사람들도 있다. 범죄의 혐의가 없을수록 감시를 당하고도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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