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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저소득층 둘째 낳으면 산후조리 지원

등록 2005-09-29 19:24수정 2005-09-29 19:24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으로, 복지부는 내년에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7200가구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우미 서비스는 2주동안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 도우미 채용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중 효과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산후 조리 서비스를 확대해 중산층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여관 등에 투숙할 경우 투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요양쉼터 5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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