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비행청소년 돌봄시설
가정 같은 환경에 성과 좋지만
지원금 1명당 40만원 ‘운영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가정 같은 환경에 성과 좋지만
지원금 1명당 40만원 ‘운영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최근 방문한 사법형 그룹홈인 부산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 대여섯명이 거실에 모여 공기놀이와 오목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밤거리를 떠돌며 술과 담배에 손을 대고, 피시방을 전전하며 비행을 저질렀던 청소년들로 보이지 않았다.
사법형 그룹홈은 법원이 지정한 ‘위탁보호위원’이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소년범 보호처분’(6개월~1년간 보호자 위탁)을 받은 청소년들을 모아 공동으로 생활하는 대안 가정을 말한다. 부산·대전·창원지법 관할에 1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넷 사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비행의 정도가 덜하거나, 학교폭력이나 절도처럼 잘못은 크지만 법원에서 ‘한번 더’ 기회를 얻은 경우 이곳으로 온다. 상당수가 한부모가정이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회복센터는 이런 아이들에게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센터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처음 밥다운 밥을 먹어봤다” “처음 칭찬을 들어봤다”처럼 ‘처음으로 … 해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지난해 창원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맡았던 오용규 부장판사는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도록 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고 했다.
사법형 그룹홈의 성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부산·경남 지역에 사법형 그룹홈을 도입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지역 회복센터 두 곳을 거쳐간 보호처분 청소년 90명의 3년 내 재비행률은 각각 39%, 26%다.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전체 청소년의 재비행률(55%)에 견줘 낮다. 센터에서 1년간 생활한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센터 설립 전인 2010년 창원보호관찰소의 소년범 재범률은 12.6%(전국 평균 10.6%)였는데, 지난해엔 8.1%(전국 평균 10.6%)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겨레>가 찾은 부산·창원의 사법형 그룹홈 4곳 모두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매달 법원이 청소년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는 교육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양동헌 두드림센터 센터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회복센터를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로 명시해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천 부장판사는 31일 “엄벌만 한다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부산 창원/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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