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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장애 노인’ 외면하는 ‘활동 지원제’

등록 2015-04-19 19:47수정 2015-04-19 21:45

만 65살까지만 도움 받을 수 있어
이후엔 지원 적은 노인요양제로
월 110시간 제한 장애인 꼼짝 못해
김진수(64)씨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37살 때 추락사고로 5·6번 척추를 다쳤다. 손발을 쓰기 어려워 휠체어에 앉아 지낸다. 물 한잔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려면 활동보조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활동보조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20년 동안 장애인시설에서 지낸 김씨가 홀로 집을 구해 자립한 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덕분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92시간, 서울시로부터 185시간 등 한달 동안 577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이면 만 65살이 되는 김씨는 9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지 못한다. 만 65살 이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에 있는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에 생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만 6~64살의 1·2급 장애인만 수급 대상이다.

문제는 두 제도의 차이다. 한달에 577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달리 재가서비스에서는 최대 수급 가능 시간이 월 110시간에 불과하다. 월 70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김씨는 앞으로 하루 2~3시간만 활동보조를 받게 된다. 김씨는 “65살을 기점으로 국민의 권리가 달라진다니 막막하다. 재가서비스를 받으면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해 시설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재정비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수급 대상을 1급 장애인에서 2급 장애인까지로 확대했다. 수급 인원은 3만5천명에서 6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급을 막으려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살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핀 활동보조가 아니라 실내 요양, 간호 중심이라 만 65살이 넘으면 사실상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이 끊긴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지난해 말 연구 용역을 실시해 두 제도 사이에 수급시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재원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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