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교육 권고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50대 만학도에게 강의와 무관한 나이를 묻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신학대 이아무개 교수는 지난해 5월 설교 연습 강의시간에 석사과정 임아무개(55)씨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복사한 설교문 위에 펜으로 수정한 설교 원고를 제출했는데, 이 교수는 남의 글을 복사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한다. 당시 수업을 들은 12명은 대부분 30대 초반이고, 임씨는 이들 중 두번째로 나이가 많았다.
모욕감을 느낀 임씨는 한달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교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임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학생(61)에게도 졸업 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질문했다. 임씨에게도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업시간에 나이 등을 질문한 것은 같은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임씨에게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대학 총장에게 이 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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