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알릴 때 체포 대상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4일 오후 옛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1004!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고 △경찰관의 인권침해행위 거부·이의신청권 도입 △미란다원칙 고지 상대방의 이해 여부 확인 등을 뼈대로 하는 ‘인권보호 직무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매년 10월4일은 ‘인권 경찰의 날’로 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설명하는 미란다원칙을 알려줄 때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체포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도 가능한 방법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