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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대법 “‘체벌금지’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

등록 2015-05-14 20:18

“법 범위 안…교사 권리 제한 아냐”
대법원이 머리카락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북도의 학생인권조례(전북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경기·광주·서울·전북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을 두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교사의 권리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해 그 규정들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도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고형석 팀장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학생인권이 지켜지면 오히려 교권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에서 차례로 시행하고 있다.

5장 51조로 이뤄진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보충수업 금지 등 학생인권의 진흥·상담·피해구제 등을 담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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